현재 청년들의 독립은 막연한 꿈이자 답답한 현실인 상황이다. 소득은 불안정하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로 인해 독립자체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대다수이다.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금을 소개하려한다. 생애 1번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.
| 목차 |
1. 청년월세지원금액 2.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3.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4.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5.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|
청년월세지원금액
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.
단 주거급여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.
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
① 만 19~34세 이하 (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)
② 무주택 청년 (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)
③ 소득기준 :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④ 재산기준 :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
◆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[민법] 상 가족
◆ 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& 월세 60만 원 이하
→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다.
◆ 월환산임차료 계산방법 = (보증금 x 2.5%) / 12개월 + 월임차료
※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자
① 주택 소유한 경우
② 직계존속 및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하는 경우
③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
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
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◆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
- 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, 장기전세주택,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, 통합공공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, 전세임대주택 등에 해당된다.
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
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.
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
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내로 지급된다.
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
▶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
①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기 > 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신청 누르기

② 로그인 (간편인증 / 금융인증서 / 공동인증서)

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누르기

④ 개인정보활용동의 전체동의하기

⑤ 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 읽고 확인 누르기

⑥ 자가진단 입력 후 확인 누르기

⑦ 신청인 / 가구원 정보 입력 후 다음 누르기

⑧ 복지서비스 대상여부 확인하기

⑨ 청년월세지원금 유의사항 / 서약서 동의하기

⑩ 신청인 계좌정보 입력

⑪ 신청정보입력

⑫ 소득재산 신고하기

⑬ 청년월세지원금 구비서류 제출하기

⑭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완료

▶ 청년월세지원금 방문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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